- 현장조사
- 서면심사
01
시설/소유 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란 각종 건물(상업용,공장용) 및 시설 등을 소유 및 관리하는 자가 시설의 하자 또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 또는 재물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 청구가 접수되면 다스카손해사정의 전문가는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장소의 조사, 증인 진술의 확인, 관련 문서 및 기록의 검토 등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며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02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이란 각종 건설공사 또는 용역작업(청소, 설치 작업 등)을 수행하는 자가 공사 또는 작업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이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스카손해사정은 사고 현장 조사를 수행하여 발생한 손해의 크기와 범위를 평가하며, 이를 통해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의 평가와 손실의 경제적 가치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03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이란 제조업자 등이 제조,판매,공급한 제조물의 결함 또는 완성 작업의 결함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 또는 재물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이에 다스카손해사정은 제품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와 규모를 평가하며 피해자의 상태, 의료 비용, 재산 손실, 생산자 또는 제조업체의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4
건설기계업자 배상책임보험
건설기계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각종 건설 현장, 공장, 시설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건설기계(크레인 지게차 등)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가 소유,사용,관리와 관련하여 우연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이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스카손해사정은 사고 및 책임 청구를 대규모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데 투자해 왔습니다. 우리는 광범위하고 전국적으로 분산된 현장 조정 자원부터 데스크 조정, 현장 서비스 등의 혁신적인 조합까지 사용하여 품질과 효율성이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05
[기업]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 또는 업무수행 중 사고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주가 부담하게 되는 근로기준법상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확장 담보 가입 시) 제 보상액(W/C)을 보상해 주거나, 근로자가 입은 재해에 대하여 사용주가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의 책임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제 보상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되는 사용주의 책임(E/L)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스카손해사정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손해를 평가하여 보험 청구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06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란 의사,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요양보호사, 이*미용사 등 전문인이 전문직업과 관련한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잘못된 행동 또는 에러, 실수 등으로 위임인 등에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이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스카손해사정은 업계 4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손해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7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개인이 주거하는 주택의 화재, 누수 사고 등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과 개인의 일상생활 중 제3자에게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스카손해사정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팀(대물팀,배상팀)은 고객사의 보험 가입자를 우리 자신의 것처럼 취급하며 고객 만족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FLOW
업무내용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 및 목적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를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판단하여
손해액을 평가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