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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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인명피해와 재산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주요 배상책임보험의 유형

  •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 자동차 배상책임보험
  • 항공기 배상책임보험
  • 원자력 배상책임보험
  •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 ∙∙∙등
  • 현장조사
  • 서면심사
업무내용

보험사의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와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회사에
피보험자가 접수한 보험 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되,
다스카손해사정은 이와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보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FLOW
업무내용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 및 목적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를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판단하여
손해액을 평가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입니다.

업무 F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