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영상처리방침

다스카손해사정

개인정보영상처리방침


1. 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과 3항에 의거하여 범죄의 예방,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무실내에 CCTV를 설치한다.


- 2항(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항(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적용범위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같은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① 운영현황

 설치지점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

시간

 보관기간

 관제방법 및

관제장소

 서울본사

(1, 4종)

4대 

출입문 주변 및

사무실 내 

24시간 

2개월 (자동삭제) 

 수시모니터링/

대표이사실 

 서울본사

서버실

2대

 서버실 출입구

주변 및 서버실 내

24시간 

 2개월 (자동삭제) 

 수시모니터링/

대표이사실 

지점

(1, 4종)

20대 

 출입문 주변 및

사무실 내

 24시간 

 2개월 (자동삭제) 

 수시모니터링/

대표이사실 


②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의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함.


상기기간은 모션감지에 의해 수집,저장되는 기간으로써, 모션감지에 따라 보관기간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


③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기획관리부 심승태 과장(☎02-791-0839)


 


4.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는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며,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도록 한다


-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자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 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요구시 별첨1”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접근권한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관리책임자의 승인 후 참관하에 해당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정성 확보조치


영상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로 제한하고, 설치 장소는 시건장치 및 출입을 통제한다.


 


7. 안내표지판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어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8.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되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첨2의 [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9.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은 파쇄한다.

- 전자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